中어선 나포 다음날 서해 5도
꽃게잡이 철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열불이 난 연평도 어민들이 5일 직접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넘겼으나, 6일 중국 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 밑에서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었다.연평도 해군부대 레이더기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110척의 중국 어선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114척에 비하면 4척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4일 151척, 3일 170척, 2일 161척이었다.
중국 어선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연평도 북방 어장의 특수성 탓이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NLL과 불과 1.4∼2.5㎞ 떨어져 있다. 제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다. 그러니 북한군 해안포에 노출돼 우리 어민에게 허가된 어장이 없다. 남북 관계 악화로 NLL을 두고 북한군과 첨예하게 대치하니 해군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
해경은 NLL에서 5∼10㎞가량 떨어진 경비구역선까지만 갈 수 있다. 중국 어선은 이런 맹점을 잘 알고 벌써 10년이 넘게 줄타기 조업을 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기대됐던 담보금 인상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담보금은 어선을 나포한 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예치적 성격의 돈이다. 지난해 당국은 중국 어선 불법행위 시 100t 이상 1억∼1억 5000만원, 100∼50t 8000만∼1억 3000만원, 50t 미만 7000만∼1억원이던 담보금을 각각 2억∼1억 5000만원, 2억∼1억 3000만원, 2억∼1억원 등으로 2배가량 올렸다. 그러나 나포 어선은 2014년 341척에서 지난해 561척으로 65%(220척)이나 늘었다.
●中 선장 2명 영장… 나머지 ‘퇴거’
그래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남북한이 협력체제를 구축했을 때나 근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과 같이 중국 어선이 NLL 남쪽에서 조업하다 북으로 도주하면 대책이 없다. 연평도 어민 곽모(56)씨는 “남북한이 앞뒤에서 막아야 중국 어선을 밀어낼 텐데, 남북관계가 이래서야”라고 했다.
한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 2명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으로 강제 퇴거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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