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지하 벙커 보관’ 5·18 기밀자료 다 불태워”

“기무사 ‘지하 벙커 보관’ 5·18 기밀자료 다 불태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1 23:39
수정 2017-11-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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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 고위 관계자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관 중인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남김없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5.18 당시 군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 당시 군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66권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당시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에 (특조위에) 다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특조위가 새로 확보한 25권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는 이미 다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말 기무사는 당시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기무사에 남아 있는 5·18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를 조사했다.

SBS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1일 공개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에게 직보됐던 최고급 첩보, 이른바 ‘중보 목록’에는 있는 5·18 관련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일례로 1993년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문건과 광디스크 2개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고 기록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1980년 초 5·18 관련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 등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했고,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의 사본을 만들지 않았다. 특히 5·18 직후인 1981년에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보관했던 자료를 가로·세로 70cm 크기의 나무 상자 8개에 넣어 지하 벙커에 폐쇄 보관했다.

그러다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6년 11월 기무사가 임재문 당시 사령관의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SBS는 전했다. 하지만 임 전 사령관은 SBS와 통화에서 “5·18 관련 자료는 본 적도 없고 소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5·18 특조위는 다른 군 기록 확인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로 돼 있는 활동 기간의 연장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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