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여섯번째 유해(정강이뼈)의 약식제례를 하는 모습. 2018.11.19
국방부 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여섯번째 유해(정강이뼈)의 약식제례를 하는 모습. 2018.11.19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8일 제20-3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박 소위를 전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소위는 강릉농고에 배속된 장교로 재직하다 육군 보충장교령에 의해 소위로 소집됐다. 제8사단 16연대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1950년 9월 영천 전투에 참전했다.
영천 전투 수행 중 흉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은 박 소위는 경남 동래의 59육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1951년 1월 27일 소집해제 된 후 양산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1951년 4월 15일 사망했다.
지난해 9월 9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소위가 6·25 전쟁에 참전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으로 결정하고 국방부에 ‘전사’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박 소위가 소집해제 명령 후 사망한 기록이 있어 관련 부서와 진상규명위에 명령의 실효성과 법적 해석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그 결과 “명령의 실효성에 관해 확인이 불가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6·25 전쟁 중이라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과 부상자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의 적법성, 고령인 박 소위의 부인 등 유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차원에서 ‘전사’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으나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