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한국 외교관 강제 소환되나

성추행 의혹 한국 외교관 강제 소환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30 01:48
업데이트 2020-07-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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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질랜드 근무 중 성추행 주장
외교부는 경징계… 현재 필리핀서 근무
뉴질랜드 “외교관 소환에 협조해 달라”
양국 정상 통화서도 언급돼 파장 우려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한국 외교관이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가 그간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해당 논란과 관련, “뉴질랜드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한국이 협조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해당 외교관이 주재했던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 제공, 동료 대사관 직원의 참고인 자격 소환, 해당 외교관의 소환 등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대사관에 제기됐고, A씨는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8년 초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A씨는 현재 필리핀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법원이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에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A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흘 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언급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선회해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A씨의 인도와 관련, 뉴질랜드는 신중한 입장으로 관측된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는 29일 아던 총리가 ‘A씨의 인도 요청은 경찰이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면서 “아던 총리가 사건을 언급했고, 대통령께서 관계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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