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정치권 압박·개헌 여론전 돌입

文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정치권 압박·개헌 여론전 돌입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2-05 22:38
수정 2018-02-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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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추진
국회 논의 불발 땐 靑 발의 가능성
한국당·바른정당 일제히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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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오른쪽 세 번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오른쪽 세 번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헌은 요원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았다고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 3월 발의할 수 있다면 기다릴 것이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는 조항과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라는 조항의 상충으로 한국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권 행사 불가)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로선 국회 개헌 논의가 끝내 불발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그 경우 청와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여소야대 지형과 국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를 감안하면 정부안 통과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여론전을 병행하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개헌안을 청와대가 발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준비하라는 지시이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권은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헌마저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든다면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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