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3일 올해 첫 연차휴가 하루 쓴다

문 대통령 23일 올해 첫 연차휴가 하루 쓴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3 11:34
업데이트 2020-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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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하루도 휴가 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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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연차휴가를 떠나 23일 하루를 쉰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 관련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0∼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하루 연차휴가를 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나 올들어 하루도 쓰지 못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1일에 연가를 쓰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휴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여름 휴가도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 겹쳐 쓰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휴가를 취소해 이년 연속 여름휴가를 못 간 셈이다.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던 문 대통령은 그해 말까지 총 8일의 연가를 썼다.

2018년에는 12일을, 지난해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이번 휴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연말 연초의 신임 개각 구상을 가다듬을지 주목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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