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증권사 직원 등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주가 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400만~1억 7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김군은 지난해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모두 주가 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리 등에 떠도는 주식 관련 기업정보는 시기가 한참 지난 것이거나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