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주가조작…메신저로 허위사실 유포

고교생이 주가조작…메신저로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1-02-02 00:00
업데이트 2011-02-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前증권사 직원 등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주가 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400만~1억 7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김군은 지난해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모두 주가 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리 등에 떠도는 주식 관련 기업정보는 시기가 한참 지난 것이거나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02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