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문구에 ‘아토피’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질병 치료효과를 강조한 ‘아토피’, ‘여드름 치료·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발모효과’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모든 화장품 광고 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지침안에 따르면 질병 치료효과를 강조한 ‘아토피’, ‘여드름 치료·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발모효과’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모든 화장품 광고 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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