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 수술 ‘안정성 미흡’ 판정

눈 미백 수술 ‘안정성 미흡’ 판정

입력 2011-02-26 00:00
업데이트 201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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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고 ‘눈 미백 수술’에 대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눈 미백 수술은 안약으로 눈을 마취한 뒤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ㆍ항생제 성분의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하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 수술은 충혈 증상 치료와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 수술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회는 이 수술을 평가대상으로 결정했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에 나섰다.

소위가 이 수술을 받은 환자 1천713명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에 달했고 중증 합병증 발생률도 55.6%에 달했다.

주요 중증 합병증은 섬유화 증식, 안압 상승, 석회화, 공막연화, 복시 등이었다.

또 눈 미백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57명을 대상으로 전화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69.5%였고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33.6%였다.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은 34.5%였고 재수술 사유는 섬유화 증식, 충혈, 사시 및 복시 순이었다.

또 자문에 응한 대한안과학회는 결막조직의 혈관 절제로 공막이 영양결핍으로 사멸하고, 이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하며 향후 공막 괴사로 인한 염증 및 천공발생, 각막염 및 각막천공 등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이 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수술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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