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수사’ 보조금 부당수령 어민…檢 “98명 전원 무혐의” 처분

‘警수사’ 보조금 부당수령 어민…檢 “98명 전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보령시 어민 98명이 피해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입건됐으나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다.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 보령시 어민 98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 지난 24일 어민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기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면서 “보조금 관련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3월 보령시에 수령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어민들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와서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9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