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의 정류소 수가 최대 12곳까지 허용된다. 현행 최대 8곳에서 4곳이 더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종점으로부터 5㎞ 이내에 각각 4곳까지 허용되던 광역 급행버스 정류장은 앞으로 기·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각 6곳까지 허용된다. 왕복노선일 경우 최대 12곳까지 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면서도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류소 설치를 제한받아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종점으로부터 5㎞ 이내에 각각 4곳까지 허용되던 광역 급행버스 정류장은 앞으로 기·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각 6곳까지 허용된다. 왕복노선일 경우 최대 12곳까지 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면서도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류소 설치를 제한받아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