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방방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천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라는 등의 안전 수칙을 TV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