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서기관에 실형 선고

부하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서기관에 실형 선고

윤샘이나 기자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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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박모(55) 서기관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모텔에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떠난 모텔에 혼자 남겨진 A씨를 2시간여 뒤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텔 종업원 권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반면 2차 성폭행 혐의를 받은 권씨를 구속해 논란이 일자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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