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중과실로 사고..公傷 해당 안돼”

“본인 중과실로 사고..公傷 해당 안돼”

입력 2011-07-23 00:00
업데이트 2011-07-23 1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부상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됐다면 공상(公傷)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청 공무원 정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근처를 운행한 것은 일반적인 주행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3년 3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당한 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으나 재심사를 한 보훈심사위원회가 공상공무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