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고ㆍ스톱’ 법원 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고ㆍ스톱’ 법원 손에

입력 2011-07-24 00:00
업데이트 2011-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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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식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 측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투표가 일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 저지’를 목표로 하는 야당들의 법적 대응과 이에 따른 법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26~27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23~25일 중 하루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의 직후부터 시는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설 태세다.

서울시의 이런 행보에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청구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19일에는 주민투표 청구를 시가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이어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21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신청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이 이처럼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가면서까지 주민투표 절차를 중단시키려 하는 이유는 발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몇가지 심각한 법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어서 주민투표 절차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곽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시교육청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야당 측의 법적 대응에 따라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이르면 25~26일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주민투표 일정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인 점을 고려해 내달 주민투표일 이전까지는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의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한다면 서울시 주민투표 진행은 중단되고 내달 투표는 오는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현행법이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달 26일까지 주민투표를 치르지 못하면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10월26일 이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다 해도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투표가 원만하게 이뤄지거나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청구와 발의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투표가 무난히 치러져 복지포퓰리즘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법적 대응으로 주민투표를 저지하려는 야당 측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에 관한 사항’일 뿐아니라 청구 서명을 받는 방식이나 청구 심의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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