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행사상품 ‘앗, 유통기한이 다르네’

대형마트 행사상품 ‘앗, 유통기한이 다르네’

입력 2011-07-26 00:00
업데이트 2011-07-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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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들이 내놓는 1+1 행사 상품과 관련한 ‘눈속임 판매행위’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청주시 영운동 사는 A씨는 이달 6일 시내 대형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하는 햄을 샀는데, 덤으로 따라온 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던 것.

A씨는 “유통기한이 7일이나 남아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샀는데 본 제품에 붙어 있던 행사상품의 유통기한이 5일이나 지난 것이어서 당황스러웠다”라며 “여름철인데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26일 대한주부클럽 충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대형마트 행사상품의 경우 A씨처럼 날짜가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통기한이 1~2일 정도 남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청주시 모충동에 사는 주부 B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주부클럽에 신고했는데, 행사상품으로 붙어 있던 유제품의 유통기한이 본 상품보다 3일이나 빨랐다고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B씨는 “앞에 붙어 있던 유제품 4개를 먼저 먹고, 행사상품 4개를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해뒀는데 나중에 보니 행사상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있었다”라며 “구입한 다음 날이 유통기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손해를 본 것이다.

주부클럽에는 이 사례와 비슷한 소비자 신고 건수가 한 달에 평균 2-3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제품과 유통기한이 달랐다는 신고 뿐 아니라 성분이나 함유량까지 달라 ‘감쪽같이 속은 기분’이라는 피해접수도 잇따랐다.

’100% 과즙’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스를 샀는데, 행사상품은 50% 과즙만 포함되어 있다거나 주스에 포함된 성분이 아예 달랐다는 것이다.

강경숙 처장은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미끼상품이나 끼워팔기 상품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본래 상품의 유통기한만 확인한다”라며 “유통기한이 다른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깊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휴가철을 겨냥한 기획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행사상품이나 묶음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회사에서 납품한 것을 판매만 하고 있다”라며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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