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장결혼 무국적자’ 인권보호 권고

인권위 ‘위장결혼 무국적자’ 인권보호 권고

입력 2011-09-02 00:00
업데이트 2011-09-0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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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3명…직업 박탈·건강보험 배제 등 불이익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획득했다가 취소당한 무국적자의 인권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무국적자 인권 증진 방안 검토’ 안건을 1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에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 무국적자에게 취업, 거주이전의 자유, 건강하게 살 권리 등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규약인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1962년 가입, 비준했으나 이행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미흡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위장결혼 판결로 국적 취득이 무효가 된 사람은 올해 4월 기준으로 66명이며 이 가운데 33명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 중 일부에게 국적 부분이 ‘무국적’이라고 표기된 외국인등록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출신국가의 비협조로 귀국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가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때도 출입국을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신분증명서가 없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아파도 진료를 포기하는 등 무국적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에게 무조건 체류를 허가하면 위장결혼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무국적자 신분으로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1998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적법의 간이귀화 요건이 강화되고서 위장결혼에 따른 국적취소는 3건뿐이었다. 이를 보면 무국적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한다 해도 위장결혼을 방조할 우려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국제 규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외교통상부에는 긴급한 상황일 때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각각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건강하게 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에 무국적자를 포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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