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15억원대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인 T사는 신 회장과 그의 측근ㆍ인척인 T사 전 사장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횡령금 15억원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T사는 소장에서 “신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인수합병 중개자문회사를 통해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대표이사로, 측근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37억1천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이중 반환한 2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명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인 T사는 신 회장과 그의 측근ㆍ인척인 T사 전 사장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횡령금 15억원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T사는 소장에서 “신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인수합병 중개자문회사를 통해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대표이사로, 측근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37억1천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이중 반환한 2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명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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