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단꿈, 인신매매 악몽으로

국제결혼 단꿈, 인신매매 악몽으로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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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아가씨와 신접살림 하려던 노총각의 눈물

한가위 연휴 내내 김재민(가명)씨의 집에는 떠들썩한 웃음소리 대신 정적만 감돌았다. 노모는 빈 방에서 넋을 놓고 있는 아들을 보고 소리죽여 울었다. 숫기가 없어 이성을 잘 만나지 못하던 40대 중반의 노총각 아들에게 국제결혼을 권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로 김씨는 사람도, 돈도, 믿음도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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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근 인터넷에 오른 ‘몽골 여성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항공료, 가입비까지 수천만원을 중개업체에 지불했다. 신부 측에도 지참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넸다. 몇 달 뒤 다른 3명의 남성과 함께 몽골로 날아갔다. 한데 모든 것이 이상했다.

업체 측은 김씨 일행을 작은 쪽방에 감금하다시피 한 뒤 은밀하게 아가씨들을 소개했다. 식사는 단무지에 쌀밥, 멀건 된장국이 전부였다. 맘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김씨는 몇 시간 뒤 경찰에 체포돼 철창에 갇혔다.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업체 주선으로 아가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주몽골 한국 영사관 관계자는 “몽골의 정서상 업체가 개입된 결혼 자체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나서야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결혼은 했지만 불행은 끝이 아니었다.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신부가 집을 나갔다. 수소문한 결과 한국에 먼저 온 애인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남은 것은 금전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뿐 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국제결혼 중매 업체를 통한 현지 결혼이 불법 인신매매로 통하는 줄 알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돈벌이에 눈먼 일부 업체와 외국인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씨처럼 자국민이 타국에서 억류되거나 벌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확인한 한국인 불법 결혼 중개 건수는 2008년 4건, 2009년 5건, 지난해 7건이었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는 아예 불법 결혼 중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가운데 60%가 동남아권에 집중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사례는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민이 타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탓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업체와 민간기관 또는 정부가 손잡고 국제결혼 자문기관을 만들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정부 차원의 중개시스템 개발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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