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2만명 ‘공짜 진료’ 700만건

고소득자 12만명 ‘공짜 진료’ 700만건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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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소득자·고액재산가를 비롯, 특별관리대상자 12만명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700만건 이상의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공짜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1726억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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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 건보료 체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만명(누적인원)의 특별관리대상자가 병·의원에서 한 해 217만~238만건씩 모두 700만 8140건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3년 동안 536억~598억원씩의 진료비가 빠져나갔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산과표가 1억원이 넘는 경북의 A씨는 건보료를 내지도 않고 2008년 40차례 걸쳐 85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대전의 B씨는 2009년 39차례나 병·의원을 드나들어 1억 1000여만원의 공짜 진료를 받았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건보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해 건보공단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가입자다.

그러나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에 대한 건보료 환수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2009년 5월 이후 특별관리대상자 5만 3106명 가운데 지난 5월까지 건보료를 낸 가입자는 1만 2992명, 41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가 1044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특별관리대상자에는 재산과표가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도 2만명 이상이다.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28%로 뚝 떨어졌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빌딩 임대인인 한 공인중개사는 월 150만원의 지역가입 건보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 본인 빌딩에 세입자로 들어온 업체에 위장취업해 월 3만원의 건보료만 내다가 적발됐다.

전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건보공단은 고액 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보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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