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개수술 ‘포괄수가제’

백내장 등 7개수술 ‘포괄수가제’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7월부터… 환자부담↓

내년 7월부터 의료행위의 양에 상관없이 질병별로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맹장·항문·자궁·편도선·수정체(백내장)·탈장·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내년 7월 병·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적용한다. 포괄수가제란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질병 단위로 묶어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할 때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 행위를 없애 환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7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