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애인을 때려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판별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시하고 폭행 부분만 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애인인 B(25)씨를 인천시내 집으로 찾아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때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로 하여금 창틀로 피했다가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판별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시하고 폭행 부분만 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애인인 B(25)씨를 인천시내 집으로 찾아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때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로 하여금 창틀로 피했다가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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