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번꼴로 졸음운전 사고… 기사들 이유있는 항변?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탄 회사원 이모(30)씨. 한참 가다 고개를 떨구는 운전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는 벌써 옆 차로로 넘어갔다. “지금 졸음운전하시는 거예요. 잠 깨세요.”라고 다그치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택시들의 ‘아찔한’ 졸음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체 택시 가운데 일부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택시 졸음운전 사고는 2007년 182건, 2008년 193건, 2009년 164건, 2010년 196건, 지난해 165건이다. 연 평균 180건씩,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택시기사 조모(46)씨는 “용케 사고를 피하고는 있지만 실제 졸음운전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졸음운전 사고는 택시의 운행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쉴 곳, 잠잘 곳이 전혀 없는 것이다. 회사 택시는 1일 2교대가 기본으로 오전 2~5시, 오후 2~5시에 한 번 교대한다.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11시간 20분가량이다.
졸리면 길가에 잠시 택시를 세워 놓고 눈을 붙이는 게 고작이다. 문제는 돈이다. 택시 기사들은 “졸음 쫓는다고 쉬면 하루 11만~13만원의 사납금을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하루 제공되는 연료는 LPG 25ℓ이지만 기사들이 사용하는 연료량은 하루 평균 40ℓ정도다. 15ℓ(약 1만 7000원)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기사들은 “이렇게 일해도 하루 1만~2만원만 손에 쥘 뿐”이라고 말했다. 월급은 90만원, 총수입은 120만~130만원에 불과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쉼 없이 운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승차거부’란 비판에도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게다가 택시는 법률상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버스, 지하철 등 노선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수단만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우석 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하루속히 법 개정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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