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경주선거구 새누리당 전 후보인 손동진씨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을 거부했으며 회복하는 대로 경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이날 오전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연말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 이모(56)씨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씨에게 이날 경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었다.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연말 손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으며 손씨가 두차례에 걸쳐 특정공약을 발표할 때 주변의 기자 6명에게 30만~5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구속했으며 이씨를 통해 돈을 받은 나머지 기자 6명은 지난 9일 경찰에 자진출석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손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을 거부했으며 회복하는 대로 경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이날 오전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연말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 이모(56)씨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씨에게 이날 경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었다.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연말 손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으며 손씨가 두차례에 걸쳐 특정공약을 발표할 때 주변의 기자 6명에게 30만~5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구속했으며 이씨를 통해 돈을 받은 나머지 기자 6명은 지난 9일 경찰에 자진출석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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