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사건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 지급

한센인사건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 지급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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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상위 이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국비 100%)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한센인 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를 통해 생활지원금 36억원을 매달 25일 지급키로 했다.

처음 지급되는 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하게 된다.

현재 정부에 접수돼 피해가 인정된 생존자는 약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이 군․경․수용시설이나 민간인으로부터 감금․폭행․학살이나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 한센인사고 피해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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