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측 “안전검사 받기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해군기지 건설용 케이슨을 운반하는 플로팅 독(floating dock·반잠수식 바지선)이 한달 정도 운항을 중단된다.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 선박인 플로팅 독에 대해 시공사측이 선박 안전검사를 받기로 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이 플로팅 독의 도면을 검토한 뒤 화순항에서 선체와 각종 안전설비 등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선박안전 검사를 받는 데 40일가량 걸린다”며 “될 수 있는 대로 검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시공사측 관계자도 “플로팅 독에 대한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케이슨을 이동조치하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은 “플로팅 독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자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제 정박중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는 등 강정 어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법원에 선박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해경에는 불법운항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플로팅 독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작한 무게 8천800t급 케이슨을 강정마을 앞바다로 옮겨 투하하는 일종의 무동력 바지선으로 1대에 2만t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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