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기준낙찰가 낮아지고 절차 빨라진다

부동산 경매 기준낙찰가 낮아지고 절차 빨라진다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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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준가 20% 하향…부동산 공유자 권리행사 1회로 제한

부동산 경매의 기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진행 절차는 빨라진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절차가 길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낙찰 하한가인 ‘최저매각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최저매각가가 내려가면 첫 경매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경매에서 첫 기일의 낙찰률(낙찰건수/경매건수)은 1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 절차를 갖춘 일본의 경우 1회 기일 낙찰률이 약 90%에 이른다.

하향 폭 20%는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다음번 매각가를 20% 낮춰왔던 점, 통상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선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앞으로는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 매수 의사를 밝혀놓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폐단을 줄이려는 조치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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