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마사지女 성폭행 창밖에서 지켜보며…

경찰관, 마사지女 성폭행 창밖에서 지켜보며…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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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사건’ 수원 지동서 전자발찌 20대 ‘못된 짓’

2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1년 전 ‘오원춘사건’이 발생한 수원 지동에서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분여 만에 범행현장에 도착하고도 피의자 검거에 1시간이 소요돼 경기지방경찰청은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출장 스포츠마사지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임모(26·주차요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함께 출장나온 마사지업소 남자종업원이 오전 3시33분께 “출장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씨는 지난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6개월, 2010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당시에도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2010년 강간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5년 명령도 받아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흉기로 위협하지도, 강간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를 검거하는데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자 경기경찰청은 신고 접수후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출동 지령(코드1)을 받고 오전 3시35분께 현장에 도착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경위)은 임씨 집 출입문이 잠겨있자 곧바로 강제 진입하지 않았다.

반지하 집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확인하고 창문 주변에서 집안 상황을 1시간여 동안 지켜보면서 경찰서 상황실과 4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집안 강제 수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핸드폰이 꺼져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대상 여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이 여성이 임씨 집을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 경찰관들은 창문을 통해 본 당시 상황에 대해 ‘집에 있던 두 남녀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수원 ‘오원춘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지난해 12월 일선에 배포,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오원춘사건을 계기로 수원 지동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오원춘사건 발생장소에서 불과 7분 거리 인근 주택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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