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기업 처벌강도 ‘촉각’

유해물질 배출기업 처벌강도 ‘촉각’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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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6일 法개정안 심사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 등이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처벌 수위는 물론 7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다.

특히 처벌 수위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현행 최고 3억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누출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도 물릴 것인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고 발생 기업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신설)과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을 각각 ‘매출액의 최고 10%’로 규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연대 책임 조항도 신설됐다.

이렇듯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계 등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법안 체계 등을 심사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고,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사위 검토보고서 등은 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청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신설 조항’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과잉·중복 제재’ 등이 이유다. 이 때문에 신설 조항 자체가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매출액의 최고 1~3% 수준으로 낮추거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사고가 발생한 기업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심을 끈다. 개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쥔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토보고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과 검토보고서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법사위는 절충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환노위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난항이 우려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개정안 수정 움직임에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법안 처리를 속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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