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적용해 강사 고발하고 학원 제재
학원 내 체벌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원에서 체벌을 할 뿐 아니라 그 수위가 위험한 수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보고 학원 내 체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고 각 학원장과 학원 강사, 교습소 교습자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육청이 학원 내 체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에서 체벌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학원에서는 암암리에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시내 모 어학원의 업무보조 직원 A씨가 공부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11살 원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중·고등학생 둘 중 한 명은 학원강사한테 욕설이나 체벌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학원에서의 체벌은 눈감고 지나간다는 속설까지 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김용익 씨는 석사학위 논문 ‘사설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도 시흥 지역 사설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233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학원강사로부터 욕설·폭언을 자주 들었다’는 응답이 5.6%, ‘가끔 들었다’는 답변이 42.9%에 달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 등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청 실·국·과장 회의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교사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을 해서라도 교육을 하려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문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원 체벌을 없애고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학원 점검을 나갈 때 실제로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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