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영아유기 30대 주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법원이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버린 비정의 어머니에게 생활고를 고려하고 “남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며 온정을 베풀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어렵고 마지막에 유기한 아이와 범행 이전에 낳은 2남1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월 남자 아이를, 2010년 12월 여자 아이를, 지난해 12월 남자 아이를 각각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직후 남의 집 앞과 교회 건물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0년 유기한 아기는 당시 시설에 위탁된 뒤 입양돼 현재 건강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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