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경에 흉기 휘두른 中선원들, 항소심도 실형

단속해경에 흉기 휘두른 中선원들,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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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6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어업하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리모(40)씨와 선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리씨 등은 1심의 양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02년 12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46마일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해 5t정도의 멸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불법조업을 단속하려던 해양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하고 각목, 쇠파이프, 흉기를 휘둘러 해양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EEZ 내 무차별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해경의 지시에 불응했고 미리 준비한 쇠창살을 배에 단 채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면서 극렬하게 저항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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