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족·인도주의의사協 등 직권남용 등 고소·고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 등 경남도 공직자 3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고발됐다.홍준표 경남지사
고소인으로는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사망한 환자 유족 1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견문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 명의로 발표됐고, 고발장은 서울 민변에서 준비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203명 가운데 197명이 전원하거나 퇴원했으나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제퇴원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병원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중증환자였고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도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 지사의 거꾸로 된 일 처리 때문에 진주의료원 업무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퇴원·전원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 업무 어디를 봐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환자가 퇴원하게 했고 진료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이들은 환자 퇴원 과정에서 경남도와 병원 측이 환자 가족에게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거나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권한이 없으며 법률에 의하거나, 의회에서 조례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해 경남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은 회견 후 창원지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료를 배포해 “사망한 고소인의 어머니의 경우 임종 때까지 의료원에서 돌보고자 했지만 가족이 전원을 요구했는데도 강제퇴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어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가족들도 주지해 수혈과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했다”며 “신경과 주치의 사직 후 마취과 의사가 혼수상태인 환자를 전원 때까지 진료했다”며 ‘적절한 진료’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 대책위 고소·고발에는 “절차에 따라 법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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