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간통신사업자도 범행 묵인 여부 수사 중”
인터넷 부가서비스 제공업자가 고객 명의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사용사기 등)로 부가서비스사 A사 대표 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B사의 인터넷 사용자 9만7천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매달 3천300원씩, 총 27억여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는 A사가 B사와 사업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바이러스 진단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동의해야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A사 상담원들은 대표 신씨의 지시를 받고 약관에 따라 B사와 공유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직접 고객 명의로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이용료를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A사와 B사를 압수수색해 이들이 수익금을 7대3으로 분배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사와의 사업 제휴를 담당하는 B사 직원도 입건해 A사의 범행을 묵인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허위가입자 13만명 가운데 9만7천명은 실제 이용료를 내 피해를 봤다”며 “고객들이 소액 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