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약 서류에 ‘갑을’ 표시 않기로

인천시, 계약 서류에 ‘갑을’ 표시 않기로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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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불공정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갑을’을 포함한 문구를 계약 서류에 쓰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시하는 관행 탓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의 우위가 공공연히 용인, 형성돼 온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급 계약서에서는 갑과 을 대신 발주처(도급인)와 수급인으로 쓰고, 대부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허가자로 쓴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적는다.

법령상 갑과 을로 표기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 문화를 없애자는 사회 분위기가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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