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변상금 처분 등 서울시 조치 따를 것”

서울시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격 선언하고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거점으로 삼기로 해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소 사용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가 안 되지만 조례대로 최소 사용단위에 적용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일 16만5천600원씩 5일치에 해당하는 82만8천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 농성 현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당에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에는 소비자단체가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사용신고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최 측 신고로는 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라면서 “광장을 어떻게 쓸지는 민주당과 행사 주최 측이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