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도 주민 영장

경찰,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도 주민 영장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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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27일 한전의 765㎸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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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남 밀양경찰서 앞에서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26일 체포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주민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경남 밀양경찰서 앞에서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26일 체포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주민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장인 김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노인 10여 명을 동원해 체인과 노끈으로 건설 중장비에 몸을 묶게 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6일 오전 5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28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단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밀양 756㎸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한전, 경찰은 공사를 재개하려고 주민 대표 체포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비열한 압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당시 공사를 막기 위한 체인과 노끈은 반대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묶은 것이지 김씨가 묶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 주민들은 김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귀농한 선량한 농민이라며 김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주민 50여 명은 27일 경찰서 앞에서 김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틀째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서 앞 기자회견과 농성이 불법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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