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서, 이주여성·유학생 등에 법률상식 가르쳐
“왜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는데 벌금을 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탈 수 있는데요”경찰이 우리나라 법률 상식에 생소한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전국 최초로 체류 외국인의 법의식 함양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포리너 폴리스 스쿨(Foreigner police school)’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문화적 차이나 법률 상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시작된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유학생 등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들은 경찰청에서 배부한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가이드’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위법 상황 등을 학습하고, 상황실(112지령), CCTV관제센터 등 청사 내 주요 부서도 견학한다.
이주여성 황티투(베트남)는 “이런 교육이 한국 문화에 낯설고 법률 상식이 부족한 이주여성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며 “미처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박종천 상당경찰서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법률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외국인이 법을 몰라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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