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死因 밝히기엔 한계” 변수많아 사망시간 단정 불가능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가운데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 등을 확인하고 싶다며 부검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인이 익사가 아닌 질식사나 저체온증이거나 배 안에서 상당 시간 생존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구조 시기를 놓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부검을 하면 사인과 사망 시간이 명확하게 밝혀질까.법의학자들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사인을 분명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익사한 시신의 폐는 물을 들이마셔 매우 팽창하는 탓에 크기가 커지고 무게도 800~1200㎎까지 늘어난다. 갑작스레 유입된 물과 공기, 침 등이 뒤엉키면서 콧속과 기도 안에는 흰색 거품이 생긴다. 하지만 생존자가 에어포켓 속에서 일정 시간을 버티다 질식사나 저체온증으로 완전히 사망한 뒤 물에 빠졌다면 폐 속 바닷물의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른바 호흡과 맥박 등의 생활반응(살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한 흰 기포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물속에서 저체온증이나 질식사로 사망했다면 해부학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익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없는 시신은 질식사나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뿐이다. 문제는 사인이 질식사나 저체온증이라 할지라도 익사와 비슷한 소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질식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희미해져 더 버티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검의는 “군함 등과는 달리 격벽이 별로 없어 온전히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세월호의 경우 부검을 해도 질식사나 저체온증 등이 사인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시기를 특정하는 일은 더 쉽지 않다. 통상 법의학계에서는 체온 하강, 시체 얼룩(시반), 사후 강직도(시강), 부패 정도 등을 보고 사망 시기를 추론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체온의 변화를 보고 사망 시간을 역계산하는 식이다. 보통 ▲헨스게 계산도표나 ▲모리츠 공식 등을 자주 이용한다. 36.5도를 유지하던 체온이 사망 이후 떨어지는 속도에 계절변수(보정계수) 등을 곱해 숨진 시간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물속은 연구 데이터는 적고 변수는 많아 적용 자체가 어렵다.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안에 발견했으면 사망 시간 등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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