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 농가 고병원성AI 확진…닭 7천마리 살처분

울산울주 농가 고병원성AI 확진…닭 7천마리 살처분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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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농가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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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폐사 닭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농가에서 키우던 닭 7천마리, 오리 13마리, 칠면조 6마리, 거위 3마리 등 7천22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최근 5일간 토종닭 70마리가 폐사해 울산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AI조사에 들어갔다.

폐사한 닭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들여다 키운 것이며, 이 농가에서 키우던 토종닭 7천 마리 가운데 창원에서 같이 들여온 닭은 모두 1천 마리로 알려졌다.

나머지 6천마리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에서 입식했다.

시는 공무원 44명, 농장 종사자 3명, 보건소 및 검역본부 대응요원 10명 등 57명을 동원해 농가에서 키우던 모든 가금류를 매몰했다고 설명했다.

매몰에 앞서 동원된 공무원 등에게 AI 전염을 막기 위해 타미플루를 복용토록 하고 옷, 안경,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행히 이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지역의 경우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위험지역(500m∼3㎞)에는 10 농가에서 4천 마리, 경계지역(3∼10㎞)에는 47 농가에서 5천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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