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수사본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하나

<세월호참사> 수사본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하나

입력 2014-05-05 00:00
수정 2014-05-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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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수사본부)의 칼끝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 향하면서 선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한식 대표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본부는 최근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4일 상무 김모(6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물류팀 결재 라인을 구속 또는 체포함에 따라 청해진해운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는 ‘화물 과적’과 관련, 김 대표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그의 소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사고 직후에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량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김 대표의 신병처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계열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등 수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이 김 대표를 구속하면 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지체될 수 있고, 수사본부에서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비리의 핵심고리인 김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 소환과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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