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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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는 15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된 서울서부지법 판결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상황을 간과한 사법기관의 태도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는 성폭력 근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를 전후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남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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