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순찰차도 안 지키는 스쿨존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제한 속도 30㎞ 지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동주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한 자동차가 시속 47㎞로 지나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 2011년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무려 10명이 숨지고 783명이 다쳤다.
스쿨존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의 설명이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 100여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제한 속도 30㎞ 이하로 스쿨존을 통과한 차량은 겨우 서너대에 불과했다. 어린이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유치원 통학 차량, 심지어 경찰 순찰차까지 40㎞를 웃도는 속도로 달렸다. 한 승용차는 굉음과 함께 바람처럼 스쿨존을 통과했다. 속도계에는 60㎞가 찍혔다. 황의호 세이프키즈 코리아 대표는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이들 보폭에 맞춰 신호등의 파란불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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