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4> 유명무실한 교통법규

[기본을 지키자] <4> 유명무실한 교통법규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0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치원차·순찰차도 안 지키는 스쿨존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한 속도 30㎞ 지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동주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한 자동차가 시속 47㎞로 지나고 있다.
제한 속도 30㎞ 지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동주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한 자동차가 시속 47㎞로 지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4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6명이 숨지고 438명이 다쳤다. 스쿨존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까지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1만 5444곳이다. 스쿨존 1000곳당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보니 1000곳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절반가량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명이 더 늘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 2011년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무려 10명이 숨지고 783명이 다쳤다.

스쿨존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의 설명이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 100여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제한 속도 30㎞ 이하로 스쿨존을 통과한 차량은 겨우 서너대에 불과했다. 어린이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유치원 통학 차량, 심지어 경찰 순찰차까지 40㎞를 웃도는 속도로 달렸다. 한 승용차는 굉음과 함께 바람처럼 스쿨존을 통과했다. 속도계에는 60㎞가 찍혔다. 황의호 세이프키즈 코리아 대표는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이들 보폭에 맞춰 신호등의 파란불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5-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