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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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인수 시도하면 법원서 회생계획안 배제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허위자료를 내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기회생죄’를 적용해 엄벌하도록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통합도산법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원 역시 차명인수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 세월호 관련 법령들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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