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불이행 이유 대학생 졸업 지위 박탈, 위법”

“조건 불이행 이유 대학생 졸업 지위 박탈, 위법”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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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업 인정 못 받은 교대생에게 승소 판결

특정 지역 교사 복무를 조건으로 도교육감 장학금을 받고 교대를 졸업했으나 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졸업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2일 A(23·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는 광주교대의 졸업자 지위와 초등학교 교원자격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이 수업·재학 연한 동안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그 후 징계에 의한 퇴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학 당시 서약서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졸업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졸업 제외 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A씨는 광주교대와 전남도 교육청 간 신입생 교육감 추천 입학 협약에 따라 전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2010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했다.

A씨는 졸업 후 5년간 전남 도립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하겠다고 서약하고 매학기 장학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을 봐 합격했다.

A씨는 유기정학 60일 징계를 받고 지난 2월에는 졸업사정에서 제외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졸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약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점에 비춰 가혹하고, 더 가벼운 징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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