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8년 구형
지난 5월 발생해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게는 무기징역을,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사 결과나 간호사 등 증언으로 미뤄 (김씨가) 불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사의 말에 “(불이 난)3층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치매증상이 있는 김씨는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한번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3)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하고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담당 검사는 이사장 이씨에 대해 “화재 참사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실질 운영자이면서 별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했다”며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예방책은 전혀 없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0시 27분께 김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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