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신청자 한달여만에 967명… CT 검사 서류 반드시 챙겨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환경부는 31일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난 1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 등 광역 4곳과 기초지자체인 경기 성남시 1곳이다. 추가로 울산도 이날 접수창구 설치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피해 접수창구 설치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지자체에도 피해 접수처를 확대 설치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피해자 찾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폐 이외 장기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4차 피해 접수에 들어가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1·2차 신청자는 530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3차 신청자는 752명인 데 비해 4차 신청자는 한 달 남짓 만인 30일 현재 967명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피해를 접수할 때 정부가 규정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검사 결과는 피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접수된 신청서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된 뒤 환경노출조사 등을 거쳐 종합판정이 내려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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