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0.157% 확정
음주운전 강인. MBC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인은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강인이 음주량 등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중 1명과 식당 주인의 진술이 강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강인이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자숙 기간을 거친 뒤 최근 연예 활동을 본격 재개하려던 그는 다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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