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콜레라 확진에 방역 강화
29일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 농가 입구에서 행정당국 관계자가 농장에 접근하기 전 방역복을 갖춰입고 소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에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의 경우 육지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1998년부터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1999년 청정 지역을 선포했다.
제주의 경우 육지에서 나온 돼지 고기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제주 돼지고기와 돼지는 육지로 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지로의 돼지 열병 전파 가능성에 대해 “육지에서 기르는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 다 돼있다”면서 “돼지 열병이 육지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고, 면역이 안 돼있는 제주 도내에서 전파될 우려가 있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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