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 수능과는 관계없어”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 수능과는 관계없어”

입력 2017-01-10 16:51
수정 2017-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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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공통 성취기준 정리한 자료 배포”

교육부가 10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고 시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에 또다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같은 고교 1학년생이더라도 연구학교 학생은 국정을, 나머지 학교 학생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돼, 이들이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에 응시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은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기준 범위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든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3월 중 공통 성취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공모 발표와 함께 기자단에 배포한 문답(Q&A) 자료 내용을 소개해 본다.

-- 일반 학교와 달리 연구학교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면 연구학교 학생들은 수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 역사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교육방법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부 서술 기조를 제외한 서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수능 문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기준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한다면 문제가 없다.

3월 중에 각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학교 지정·응모 절차는.

▲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공모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 교육청은 이를 즉시 관내 중·고교에 발송, 2월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단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도교육청에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규모, 시설 등과 관계없이 연구학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부에 공모 결과를 2월 15일까지 보고한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요량을 파악한 후 발행사에 교과서 인쇄·공급을 의뢰하고, 발행사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2월 말까지 인쇄·공급하면 3월1일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연구학교가 운영된다.

-- 국립대 부설학교(상설 연구학교)는 선택권 없이 연구학교를 운영해야 하나.

▲ 상설 연구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검증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설립 취지를 감안 할 때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상설 연구학교와의 사전 실무 협의를 해 교육과정 운영과 여건 등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 연구학교 참여 여부는 단위학교 구성원과 학교장의 결정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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